|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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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90-0000 |
| 품명 | Parts of valve ; BODY, THROTTLE W/MOTOR 1W ; DH197955-093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차량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Throttle body*의 하우징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ALDC12.1) 재질의 물품 *Throttle body :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면 전자제어 장치가 스로틀에 특정 양을 열거나 닫도록 지시하여 전자모터를 통해 스로틀 바디가 개폐되어 공기가 흡입되고 원하는 양의 엔진출력에 도달하도록 조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 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481.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엔진의 흡기 매니폴드에 장착되어 엔진에 공급되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Throttle body의 하우징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1.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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