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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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9 |
| 품명 | Wheat Flour Preparation; MALT O MEAL MAPLE & BROWN SUGAR |
| 물품설명 |
밀가루(66.1%), 설탕(약 30%), 맥아보리(3.4%), 향료, 색소, 비타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2kg)
- 용도 : 식사대용(물과 소금을 넣고 냄비에 끓인 후 섭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항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malt extract)의 조제 식료품’에 대한 내용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중략) 그 조제식료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주성분 외에 그 밖의 물질(예: 밀크·설탕·알·카세인·알부민·지방·기름·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실이나 그 밖의 물품)이 첨가될 수 있으며, 코코아를 첨가하기도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거친 밀가루에 설탕, 맥아보리, 향료, 색소, 비타민 등을 혼합하여 제조된 분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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