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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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3.11-0000 |
| 품명 | Wheat meal; MALT O MEAL FARINA (몰트오밀 파리나) |
| 물품설명 |
미황색계 거친 밀가루(99%)에 소량의 비타민, 미네랄을 첨가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10g) [전분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2.5% 이하,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 80% 미만,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비율 95% 이상]
※ 곡물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 - 용도 : 식사대용(물과 소금을 넣고 냄비에 끓인 후 섭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을 분류하며, 소호 제1103.11호에는 ‘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밀가루는 전분의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의 함유량이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만 제1101호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주 제3호 나목 에서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알곡’과 ‘거친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은 것으로서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재료・물질에는 해당 재료・물질과 다른 재료・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전분함량이 45% 초과, 회분함량 2.5% 이하의 물품으로 315 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비율이 80% 미만이고 1.25 밀리미터 금속망체 통과비율이95% 이상인‘밀의 거친 가루’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103.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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