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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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1000 |
| 품명 | connector 04SC0915A; 04SC0915A; 04SC0915A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전기접속 단자와 PCB에 연결하기 위한 3개의 PIN을 갖추고 있는 커넥터
- 자동차 전후방 범퍼에 장착되는 커넥터로, 센서가 장착된 PCB기판과 자동차 후방 범퍼에 장착된 충돌방지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이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플러그(plugs), 소켓(sokets), 그 밖의 콘택트”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한쪽 PIN은 센서가 장착된 PCB와 연결되고 다른 쪽은 충돌방지 시스템과 연결되는 소켓 형태의 커넥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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