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356 |
|---|---|
| 시행일자 | 2018-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514.19-3000 |
| 품명 | Bleached woven fabrics of polyester staple fibres, containing less than 85 % by weight of such fibres, mixed with cotton, of a weight exceeding 170 g/㎡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65%)와 면(35%)을 혼방한 그 밖의 표백한 직물[중량 : 약 207.7g/m2] - 용도 : 의류 원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514호에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4.19호에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 “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나목 및 마목에 “‘표백한 실’이란 1) 표백공정을 거친 것ㆍ표백한 섬유로 제조된 것,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전체적으로 염색되었는지에 상관없다)이나 백색가공으로 처리된 것 2) 표백하지 않은 섬유와 표백한 섬유로 혼합된 것 3)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로서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및 “‘표백한 직물’이란 1) 표백하였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백색으로 염색한 것이나 백색가공한 것으로서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 2)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 3) 표백하지 않은 실과 표백한 실로 조성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면과 혼방한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표백한 직물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미만이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g을 초과하고 평직, 3올 능직, 4올 능직, 파사문직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514.19-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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