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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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1704.90-2090 ②9503.00-3493 |
| 품명 | GUMMY DINOSAUR TOY |
| 물품설명 |
당류(설탕, 포도당시럽) 72%, 물 15%, 완두콩전분 5%, 젤라틴, 솔비톨, 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한 공룡모양의 캔디(젤리)를 포장한 것과 플라스틱 재질의 흰색 케이스 안에 공룡 3조각과 공룡 소개서를 넣은 것을 수지제 봉지에 함께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0g)
- 용도 : 식용(캔디류), 완구(공룡)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캔디류(젤리)와 완구(공룡)가 소매용의 세트로 제시된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의 해설 (Ⅹ)에서‘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충족요건으로 ①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충족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캔디류(젤리)와 완구(공룡)가 서로간의 조합으로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할 수 없고, 서로 분리하여 세번을 분류하여야 함 ㅇ 캔디류(젤리)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704.90-20호에는“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을 분류하는데 고체나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나 캔디로 부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식품공전에는 '캔디류'를 "당류, 당알코올, 앙금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것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품목분류위원회(‘14년 5회)에서 젤리는 캔디류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바 있음 ㅇ 완구(공룡)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9503호에“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D) 그 밖의 완구.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되는 완구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①캔디류(젤리)는 제1704.90-2090호에 분류하고, ②완구(공룡)는 제9503.00-3493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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