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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338
시행일자 2019-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90-3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CLEANER; JPC-310
물품설명 Potassium diphosphate, Potassium hydroxide, 첨가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200L/PE drum)
- 용도 : 산업용 세정제(알루미늄 용기의 성형 중 발생하는 이물의 세정)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서 “(ⅰ) 특히 위생용품ㆍ프라이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든 산(acid)이나 알칼리(alkaline) 세척제 (예: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조제 청정제는 바닥ㆍ창ㆍ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tassium diphosphate, Potassium hydroxide, 첨가제, 물 등으로 조성된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2.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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