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338 |
|---|---|
| 시행일자 | 2019-0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3000 |
| 품명 | Cleaning preparations; CLEANER; JPC-310 |
| 물품설명 |
Potassium diphosphate, Potassium hydroxide, 첨가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 투명 액상(200L/PE drum)
- 용도 : 산업용 세정제(알루미늄 용기의 성형 중 발생하는 이물의 세정)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 청소 또는 탈지용 조제품으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서 “(ⅰ) 특히 위생용품ㆍ프라이팬 등의 청소용으로 만든 산(acid)이나 알칼리(alkaline) 세척제 (예: 황산수소나트륨이나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과 오르토인산삼나트륨의 혼합물과 같은 물품을 함유하고 있는 것들)”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조제 청정제는 바닥ㆍ창ㆍ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otassium diphosphate, Potassium hydroxide, 첨가제, 물 등으로 조성된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2.9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