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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09
시행일자 2018-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2000
품명 Beverageof fruit juice ; 25% JUICE WITH NATA DE COCO
물품설명 ㅇ리치주스(25%), 나타드코코(8%), 과당시럽, 설탕, 산도조절제, 리치향, 색소, 정제수(62.69%) 등으로 혼합, 조제된 분홍색계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20ml)

- 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서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2)에서는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를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또한, 식품공전에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과실주스가 10% 이상 첨가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실주스 음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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