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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212
시행일자 2018-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40-2099
품명 Laminator; JCCY2222E-SE-QM
물품설명 ㅇ 상하부 체임버, 지그, 히팅 플레이트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EVA 필름을 녹여 접착성을 부여하고, Cell 상태의 태양전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Glass / EVA 필름 / Cell / EVA 필름 / Back Sheet 순서로 합착하여 태양전지 모듈을 생산하는 기기임

ㅇ 구성요소


ㅇ 가공방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디바이스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가목에서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1호의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에서 (2) 광전지의 일종으로 모듈로 조립되었거나 또는 패널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태양전지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본건물품은 제848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 디바이스에 해당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이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는 바,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하는데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기기를 포함하고 있음. 본건물품은 태양전지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용 유리, 플라스틱 필름, back sheet 등을 적증하는 태양전지 모듈 조립용 기기로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기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제8486호의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4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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