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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381
시행일자 2018-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Dispense, probe/conjugate station with nozzle; 1-51108-04
물품설명 빛이 발광되는 투광부와 발광된 빛이 입광되는 수광부로 구성되며, 수광부로의 빛 수신 여부에 따라 물체의 유무를 감지하는 기기
- 용도 : 의료용 면역발광측정장치에서 환자의 혈액샘플에 대하여 진단하는 방식은 2열로 되어있는 트레이에 진단용 시약(conjuage)을 떨어뜨려, 반응이 일어나면 “양성”이며, 반응이 없는 경우 “음성”으로 판정함. 이때 투입되는 시약은 투광부와 수광부 사이를 지나는데 시약이 흐르는 경우 수광부에 빛이 입광되지 않으며 이것으로 시약의 투여상태를 판단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고 해설하고,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구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s),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s), 광학식 자(optical rule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9031.49호 소호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빛을 이용해 물체의 유무를 감지하는 기타의 광학식 검사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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