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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370
시행일자 2018-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30-9000
품명 CUHYA-008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무선헤드폰, 무선어댑터, 오디오케이블, USB 케이블이 지제박스에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



<신청물품>
- 플레이스테이션 및 플레이스테이션 VR기기, 모바일 기기와 호환 가능한 무선 헤드셋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전기 효과를 음향 효과로 변환시키는 기기
- 탈부착식 마이크를 통해 음성 송신도 가능

결정사유 ㅇ 본 신청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제8518호의 헤드폰과 무선으로 음성을 송수신할 수 있는 제8517호의 블루투스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계로
- 신청물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VR기기, 휴대폰, 모바일 기기 등과 무선으로 연결되어 음성신호를 송수신함으로써 음악청취 및 휴대폰 통화는 할 수 있으나
- 전화 수신/끊기 및 재다이얼 기능의 휴대폰통화 제어기능과 모바일 기기의 제어기능 등은 없는 물품으로, 주 기능은 전기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제8518호의 헤드폰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헤드폰(headphones)과 이어폰(earphones)[마이크로폰(microphone)이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마이크로폰(microphone)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louderspeakers)로 구성된 세트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 “헤드폰과 이어폰은 저 강도 음향신호(low-intensity sound signals)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음향수신기이다. 이 호는 전화나 전신용 헤드폰ㆍ이어폰[마이크로폰(microphone)과 결합되었는지 상관없다] ; 특수한 목(throat) 마이크로폰과 영구고정 이어폰(예를 들면, 항공용으로 사용)으로 구성된 헤드세트 ; 전화용 마이크로폰세트/스피커세트가 결합된 유선전화 핸드세트(일반적으로 전화교환원이 사용한다) ; 라디오ㆍ텔레비전 수상기와 음성재생장치, 자동자료처리장치에 끼울 수 있도록 된 헤드폰과 이어폰을 포함한다. 또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 마이크로폰(microphone)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개인 청취용 세트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탈부착식 마이크로폰이 장착된 헤드폰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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