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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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9-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901.21-0000 |
| 품명 | Coffee, roasted; The Coffee Brewer |
| 물품설명 |
ㅇ볶아서 분쇄한 분말상 커피를 여과지에 담고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
ㅇ용도 : 물에 우려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901호에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볶은 커피(카페인의 함유량과 잘게 부셨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볶은 커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제0901.2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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