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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60
시행일자 2018-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9-9000
품명 Beverage, non-alcoholic; 누에오가피진액
물품설명 누에 추출액(60%), 오갈피나무껍질 추출액, 식물 혼합 추출액(대추, 당귀, 둥굴레, 작약뿌리, 지황 등), 프락토올리고당, 비타민C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갈색계 액상을 파우치에 포장한 것(제시규격 : 80ml)
- 용도 : 음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로서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직접 마시는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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