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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207
시행일자 2018-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20-2000
품명 Cleaning Preparations; CELL-DYN WBC Lyse Reagent; 08H52-01
물품설명 Polyoxyethylene octylphenyl ether(계면활성제), 2-Phenoxyethanol, Tris buffer,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8L)
- 용도 : 자동혈구분석기에서 mixing chamber 세정 및 적혈구 용혈, 백혈구 희석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는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중략) ... 조제청정제는 바닥·창·기타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자동혈구분석기의 mixing chamber를 세척하는 용도와 검체(혈액)를 용혈, 희석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 계면활성제의 첨가로 기기의 세척기능이 부가된 점으로 판단시, 본 품의 계면활성 기능은 진단시약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주된 기능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계면활성제, 2-Phenoxyethanol, Tris buffer,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 투명의 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자동혈구분석기의 mixing chamber의 세척에 사용되는 조제청정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2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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