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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277
시행일자 2018-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0.19-1000
품명 Tiles of artificial stone; A6-OG; PR.CHNA
물품설명 시멘트 39%, 연마재 40%, 모래 20%, 안료 1%를 물과 혼합한 후 성형, 양생, 건조하여 만든 진회색계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일면에 길이 방향으로 홈이 있음[크기 : 60⨯240⨯10㎜]

- 용도 : 건축용 타일(실내외 벽면 부착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10.19-1000호에 “타일”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시멘트[슬래그(slag)시멘트를 포함한다]ㆍ 콘크리트ㆍ인조석을 주형법ㆍ압축법ㆍ원심법(예: 특정한 파이프)에 의하여 제조한 제품을 분류하며, 제6806호제6808호(시멘트가 단순히 결합제로만 사용한 것)ㆍ제6811호(석면 시멘트 제품)의 물품은 제외한다.…중략…인조 석(artificial stone)은 천연석의 모조품으로 천연석(석회석ㆍ대리석ㆍ화 강석ㆍ반암ㆍ사문암 등)의 조각ㆍ알갱이ㆍ가루를 석회ㆍ시멘트ㆍ그 밖의 결합제(예: 플라스틱)와 함께 응결시켜 제조된다.…중략… 이 호에 분류하 는 물품은 부쉬(bushed)한 것ㆍ연마한 것ㆍ광택을 낸 것ㆍ바니시(varnish) 칠한 것ㆍ청동색으로 만든 것ㆍ에나멜칠한 것ㆍ모조 슬레이트 모양으로 만 든 것ㆍ성형한 것ㆍ그 밖의 장식한 것ㆍ착색한 것(전체적으로)ㆍ금속 등으 로 보강한 것(예: 보강ㆍ가압한 콘크리트)이나 다른 재료로 만든 부속품 [예: 돌쩌귀(hinge) 등]을 부착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시멘트, 연마재, 모래 및 안료를 물과 혼합한 후 성형, 양생, 건 조하여 만든 타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따 라 제6810.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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