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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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0.39-9000, 8443.32-1090 |
| 품명 | Manual Smart Ant Tester ; WPL-0006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라디오 수신용 안테나의 인덕턴스(L), 저항(R), 전류파형(P) 등을 측정하여 양·불량을 판정하고 양품의 경우 라벨 출력 ㆍ지그와 ECU가 조립된 하우징에 네트워크어낼라이저(NETWORK ANALYZER),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파워서플라이(POWER SUPPLY), 컴퓨터(양불량 판정 소프트웨어 수록*, 기록장치 내장)와 모니터, 라벨프린터(열전사방식, RSC232·USB 등 커넥터 있음) 등이 케이블로 연결되어 제시 ※ 소프트웨어로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불량 판단 - 물품사진 ※ 블록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가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전기량 측정의 주요한 형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전류의 측정, 전압의 측정, 저항과 전도율의 측정, 전력의 측정, 인덕턴스의 측정, 주파수의 측정 등’을 예시 설명하고 있고, ㆍ소호 제9030.39호에는 ‘전압ㆍ전류ㆍ저항ㆍ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로서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재4호에서 ‘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지그와 ECU가 조립된 하우징에 네트워크어낼라이저, 오실로스코프, 파워서플라이, 양불량 판정하는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기록가능한 컴퓨터와 모니터, 라벨프린터 등이 케이블로 연결된 물품으로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의 인덕턴스(L), 저항(R), 전류파형(P) 등을 측정하여 양·불량을 판정하고 양품의 경우 라벨을 출력하기 위한 물품임. - 라벨프린터를 제외한 계측기와 컴퓨터·지그 등 기기는 라디오수신용 안테나의 양·불량을 판정하기 위해 함께 조합된 기기이므로 기능단위기기에 해당하고, ·전기적 양인 전압ㆍ전류ㆍ저항ㆍ전력을 측정하여 검사하고 기록하므로 라벨프린터를 제외한 기기 전체를 제9030.39-9000호에 분류함. - 라벨프린터는 양품인 경우에만 라벨을 인쇄하므로 측정·검사 기능과는 무관한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 분류되며 라벨프린터는 열전사 방식의 인쇄기로 USB 커넥터, RSC커넥터가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가능하므로 관세율표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 만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가능하지 않은 경우 제8443.39-9000호에 분류 -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라벨프린터를 제외한 기기는 전체를 제9030.39-9000호에 분류하고, 라벨프린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가능한 경우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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