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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123
시행일자 2018-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00
품명 Indicator panels incorporating liquid crystal devices (LCD) ; CUSTOMER DISPLAY; BCD-2000AUG/STD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ECR(Electronic Cash Register), POS(Point of Sales) 및 컴퓨터 주변기기와 연결되어 은행이나 마켓 등에서 고객에게 보여줄 정보(가격, 고객번호 등)를 STN LCD(30 Letters × 4 Lines)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물품
- ABS 수지로 만들어진 폴대형의 거치대에 거치되어 있으며 화면의 높낮이, 각도 조정이 가능
ㅇ물품사양
- Display method : STN LCD
- Display color : Blue(바탕), White(글자)
- Active area : 118.5×45.5mm/ Visual area : 127.2×33.9mm
- Character Number : 30(Letters)×4(Lines)
- Character Type(set) : 95 Alphanumeric, 6 international
- Receive Buffer : 1K byte
- Emulation : ESC/POS, CD5220, UTC Standard, UTC Enhance, PD6000
- Interface : RS232/USB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531.20호에는 “액정디바이스나 발광다이오드가 결합된 표시반”을 세분류하고 있음.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D) 표시반(indicator panels)과 이와 유사한 것 ”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현금지급기 등의 기기와 연결되어 LCD 화면에 고객에게 보여줄 가격, 번호표 등 제한된 정보를 가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표시반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2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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