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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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5.90-0000 |
| 품명 |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 LWC ASSY(수냉식 콘덴서); Model: SK3 EV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여러 층의 플레이트에 관 연결구가 조립된 막대형상의 알루미늄 제품으로 전기자동차 라디에이터 한쪽 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냉각수를 이용하여 냉매를 냉각 및 응축시키는 역할을 함 - 라디에이터 탱크 케이스 내에 삽입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냉매 유·출입 파이프와 연결하기 위해 관연결구가 양쪽으로 결합되어 있음 [규격 : 길이 410㎜, 높이 5㎜] ㅇ 물품이미지 ㅇ 장착위치 ㅇ 구성요소 ※ LWC ASS'Y(수냉식CONDENSER) 차량의 냉방성능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으로 장착되는 LWC CONDENSER로서 , 전기차의 전장 부품을 냉각하는 RADIATOR의 TANK 내부에 장착되며, COMPRESSOR에서 고압고압된 기체냉매가 LWC CONDENSER로 전달되어 RADIATOR의 냉각수를 이용하여 1차 냉매를 냉각/응축시켜 CONDENSER ASS'Y로 냉매를 전달하는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의 Plate, Fin, Plate-space, 연결구 등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압축기(compressor)에서 전달된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를 액체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응축기(condensor)에 해당하며, ㅇ 일반적인 응축기의 경우 공기조절기, 냉장 또는 냉동기구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라이에디터 냉각수 탱크 내에 삽입되어 주 응축기(공랭식)와 함께 냉매를 냉각 및 응축하는 역할을 함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기타의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은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16부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이들 기기는 사무실ㆍ가정ㆍ공회당(public hall)ㆍ선박ㆍ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와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또한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특별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공업용 시설에서도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 해설에서 “공기조절기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 상관없이 제16부 주 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분류하거나(제8414호, 제8418호, 제8419호 등) 주 제2호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들 부분품이 공기조절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16부 주 제2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우선 특게할 만한 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를 분류하고 있고, “ -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나 고온액체)와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통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냉각수 챔버 내에서 고온 고압의 냉매가 알루미늄 플레이트 층 내에서 일방향으로 흐르면서 냉각되는 구조로서 제8419호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식의 열교환으로 볼 수 없음 ㅇ 본 물품은 여러층의 플레이트에 연결구가 조립된 막대형상의 알루미늄 제품으로 전기 자동차의 냉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냉매가 공랭식 콘덴서로 이동하기 전에 1차로 냉각수로 냉매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므로 -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 내장유닛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며 다른 호에서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헤석에 관한 통칙 제1호(호의 용어, 제16부 주2) 및 제6호에 따라 차량용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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