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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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480.71-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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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Parts of injection types moulds for plastic ; Ejector Pin(EPH3-100) ; PR.CHNA | ||||
| 물품설명 |
원형의 헤드부분을 갖춘 철강제의 핀으로서,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이젝터 플레이트에 조립되어 사출성형품을 밀어내어 금형에서 떨어트리게 하는 역할을 함
- 크기 : 직경 6㎜ x 길이 약 100㎜(헤드길이 4㎜) [신청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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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무나 플라스틱용의 형 그룹에는 “플라스틱제품제조용의 형(전기식인지 그 밖의 가열수단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것은 중력ㆍ사출(injection)이나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이젝터 플레이트에 조립되어 사출성형품을 밀어내어 금형에서 떨어트리게 하는 철강제의 핀으로서 사출식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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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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