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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259
시행일자 2018-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0.71-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고시 2022-10호)
변경후 세번 8477.90-0000
품명 Parts of injection types moulds for plastic ; Ejector Pin(EPH3-100) ; PR.CHNA
물품설명 원형의 헤드부분을 갖춘 철강제의 핀으로서,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이젝터 플레이트에 조립되어 사출성형품을 밀어내어 금형에서 떨어트리게 하는 역할을 함

- 크기 : 직경 6㎜ x 길이 약 100㎜(헤드길이 4㎜)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는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의 모형, 금속(잉곳용의 것을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고무나 플라스틱용의 형 그룹에는 “플라스틱제품제조용의 형(전기식인지 그 밖의 가열수단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것은 중력ㆍ사출(injection)이나 압축에 의하여 조작된다.)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 사출금형의 이젝터 플레이트에 조립되어 사출성형품을 밀어내어 금형에서 떨어트리게 하는 철강제의 핀으로서 사출식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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