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103 |
|---|---|
| 시행일자 | 2018-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BOOT ASS'Y (RHD, 빨강색, SP-062) |
| 물품설명 |
- (개요) 인조가죽 질감의 플라스틱(Polyurethane)제 시트로 만든 뿔형상의 차량용 기어봉 커버로서 밑면과 뿔 부분은 천공되어 플라스틱(ABS)제 프레임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
- (크기) 가로 65/110 x 세로 132 x 높이 145mm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 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 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 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밑면과 뿔 부분이 천공된 뿔 형상의 차량용 기어봉 커버로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