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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902
시행일자 2019-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9.90-0000
품명 Parts of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 Nebulizer Unit ; PR.CHNA
물품설명 가전용 초음파 가습기*의 부분품으로, 플라스틱제 내부 본체에 전원, 제어부, 동작 조절부, LED 표시부, 동작부(물을 미세입자로 만드는 기능), 감지부(가습기에 남은 물 여부)가 연결되어 제시됨(하우징과 팬모터 미제시)

* 진동자로 작은 물방울들을 발생시키고 모터팬을 통해 외부로 분사시키는 가습기

[신청물품 및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공기가습기(air humidifier)“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8509호로 분류되는 가정용 가습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9.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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