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082 |
|---|---|
| 시행일자 | 2018-1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10-9000 |
| 품명 | Waters, sweetened and flavoured; I Lohas Momo; JAPAN |
| 물품설명 |
ㅇ정제수에 소량의 설탕, 과당, 구연산, 비타민 C, 구연산삼나트륨, 식염, 젖산칼슘, 천연향료 등을 혼합한 무색, 투명한 액상 음료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555㎖)
ㅇ용도 :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1) 감미나 맛이나 향을 첨가한 광천수(천연이나 인조)는 특히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2201호에서 "이 호는 감미료나 향미를 첨가한 물은 제외한다(제2202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의 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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