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174 |
|---|---|
| 시행일자 | 2018-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5.10-1000 |
| 품명 | Dextrins; TACKIDEX B167 |
| 물품설명 |
미백색 분말상의 덱스트린(덱스트로스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
- 용도 : 조미료의 증량제로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를 분류하며, 소호 제3505.10호에는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덱스트린(dextrins),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 전분의 분해[산(酸)이나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은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물품은 덱스트로스(dextrose)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 이하의 것에 한정하여 덱스트린(dextrin)으로 여기에 분류하며...중략...색상은 일반적으로 제조 과정과 사용하는 전분에 따라 다르며 백색ㆍ담황색ㆍ갈색의 가루이며 물(필요시 적당히 가열하여)에 녹지만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덱스트로스로 표시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 이하인 덱스트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5.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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