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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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1.19-2000 |
| 품명 | Nonwovens impregnated with soap or detergent; Dr.B Anti Pollution Bubble Mask |
| 물품설명 |
계면활성제(Cocamidopropyl betaine, Lauramide DEA, PEG 7 glyceryl cocoate 등), sodium chloride, Phenoxyethanol, Parfum, Lithium magnesium sodium silicate, Disodium edta, Carbonated water, Sodium hyaluronate, 식물성 추출물(Centella Asiatica extract, Portulaca oleracea extract 등) 등이 함침된 얼굴 모양의 부직포 1장을 파우치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용량: 30ml, 7개입)
- 용도 : 세안용(시트를 5~10분 부착하고 제거한 후 세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를 분류하며, HSK 제3401.19-2000호에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와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Ⅳ)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nonwovens)에 “이 부분에는 향을 첨가하거나 소매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비누나 세제를 침투하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와 부직포(nonwovens)를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보통 손이나 얼굴 세척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소호 제3401.11호의 “화장용(For toilet use)”은 ‘피부세척용’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주로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판단되며, 본 품과 같이 부직포에 세척제 등을 함침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물품이므로 제3401.19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부직포에 세척제(계면활성제) 등을 침투시켜 얼굴 세척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1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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