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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47
시행일자 2018-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 NATURAL HERB EXTRACT; TT-5061
물품설명 식물성 혼합물(Helichrysum flower, Chamomile flower, Liquorice root)을 주정(ethyl alcohol)로 추출한 황색 투명액상 - 용도 : 발효음료에 소량 첨가※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추출물은 단일의 것이나 혼합된 경우도 있다. 단일의 추출물은 단지 한 종류의 식물을 처리함으로써만 얻어진다. 혼합 추출물(compound extracts)은 단일 추출물을 혼합하거나 다른 종류의 식물의 혼합물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므로 혼합 추출물(알코올성의 팅크츄어의 모양이나 그 밖의 모양)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의 성분을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사용 용도에 대해 “이 호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많은 제조 물품의 원재료가 된다. 이들 물품에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혼합 추출물(compound extracts)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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