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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74
시행일자 2018-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CK A/REST LAW CAP; 3645463WK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도어에 장착되는 ARM REST 하단부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볼트 조립부 덮개역할을 하며 ARM REST 외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결합을 위해 가장자리가 훅(HOOK) 형상으로 사출되어 있음
- 재질 : 폴리프로필렌
- 규격 : (약) 가로 60㎜, 세로 45㎜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와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 영구적으로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 도어부 부착되는 팔걸이(ARM REST) 하단 볼트조립부의 빈 공간을 막으면서 차체에 조립되는 ARM REST의 외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차체(운전실을 포함)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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