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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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Battery Cooling Fan ; EMDO00001AB/DUCT ASS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에 장착되어 내장된 2개의 팬이 회전하면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줌 ·플라스틱 케이스에 팬 모듈(Fan module)과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이 조립되어 있음 ※ 알루미늄 하우징에 팬2개, PCB가 일체로 조립되어 있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 ‘(B)팬’에서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배기용 기계 또는 송풍기로서 작용한다. 이들은 … 회전하는 프로펠러 또는 블레이드형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의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을 지라도 …팬…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소호 제8414.59호에는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기타의 ‘팬’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에 장착되도록 플라스틱제의 케이스와 팬이 함께 제시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8414호의 해설서에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펜은 관세율표 제8414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본질적으로 관세율표 제8414.59호의 기타의 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배터리팩용의 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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