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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37
시행일자 2018-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8.99-9000
품명 UPPER FRONT PANEL ; 앞판 상 B14
물품설명 ○ 필터를 갖추지 않은 냉온수기와 정수기 전면 상단의 외장을 형성하는 물품
○ 신청 물품 설명


○ 재질 : ABS

○ 물품이미지

<물품사진> <장착위치(냉온수기, 정수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로 분류한다.’를 규정함.

○ 본 물품이 장착되는 ‘필터를 갖추지 않은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주 기능을 판단을 위해, 냉각장치와 가열장치의 구성 비율, 냉각 공정과 가열 공정 등을 판단기준으로 볼 때 냉각장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8418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ㆍ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소호 제8418.9호에 ‘부분품’을, HSK 제8418.99-9000에는 ‘기타’ 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필터를 갖추지 않고 냉수와 온수를 공급하는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외장을 형성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8.99-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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