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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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페이스 쿨러, 스타일 팔로우 스킨어블 페이스 쿨러 |
| 물품설명 |
- (개요) 몸통(본체)부와 보냉캔(냉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쿨링 마사저 물품. 보냉캔은 1시간 이상 냉동보관하고, 몸통부는 액세서리 거치대로 사용 - (용도) 메이크업 전 냉찜질, 햇빛에 노출된 피부에 냉마사지, 피부과 시술 및 성형 후 냉마사지, 기초화장품 바른 후 마사지, 기타 얼굴 및 몸 냉찜질이 필요한 곳에 수시로 사용 가능 - (재질) 몸통부: ABS 플라스틱, 보냉캔: ABS 플라스틱, 알루미늄, GEL - (규격) 가로 7.3 × 세로 5.5 × 높이 10cm, 무게 약 79g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 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 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몸통(본체)부와 보냉캔(냉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분리 가능한 물품으로 몸통부는 액세서리 거치대로 사용되고, 보냉캔은 얼굴 등 신체부위에 냉 마사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함. 신청물품의 제품설명서와 품명, 기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보면 몸통부의 액세서리 거치 기능은 보조적인 역할로 보이며, 보냉 캔 부분이 신체부위 마사지라는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냉기를 보존해주는 냉매에 주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ABS 플라스틱과 냉기를 보존해주는 냉매(제3906호에 해당하는 polyacrylate sodium salt로 구성)를 주요 재료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 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 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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