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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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99-1000 |
| 품명 | Skin care cosmetics; 엘딘 에이지 트웬티원 마이크로 테라피 롤러; 마이크로니들 롤러; R.KOREA |
| 물품설명 |
히알루론산, 트리플펩타이드, 호호바씨오일, 글리세린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을 미세한 돌기가 있는 얇은 시트형상으로 성형하여 플라스틱제 롤러에 적층한 것으로, 본품을 롤러 손잡이(신청외 물품)에 장착하여 얼굴 등에 rolling 함으로써 미세돌기의 유효 성분을 피부에 침투케 함
- 용도 : 보습, 피부 탄력 개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 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썬스크린과 썬텐조제품을 포함한다)에는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히알루론산, 트리플펩타이드, 호호바씨오일, 글리세린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을 미세한 돌기가 있는 얇은 시트형상으로 성형한 기초화장용 제품류이 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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