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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188
시행일자 2018-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1000
품명 Skin care cosmetics; 엘딘 에이지 트웬티원 마이크로 테라피 롤러; 마이크로니들 롤러; R.KOREA
물품설명 히알루론산, 트리플펩타이드, 호호바씨오일, 글리세린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을 미세한 돌기가 있는 얇은 시트형상으로 성형하여 플라스틱제 롤러에 적층한 것으로, 본품을 롤러 손잡이(신청외 물품)에 장착하여 얼굴 등에 rolling 함으로써 미세돌기의 유효 성분을 피부에 침투케 함

- 용도 : 보습, 피부 탄력 개선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 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썬스크린과 썬텐조제품을 포함한다)에는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히알루론산, 트리플펩타이드, 호호바씨오일, 글리세린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을 미세한 돌기가 있는 얇은 시트형상으로 성형한 기초화장용 제품류이 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4.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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