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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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11-9090 |
| 품명 | Spacer for Lens ; Spacer 5 ; 30-5231-GS-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카메라의 렌즈어셈블리에 결합되어 Barrel 내부에서 렌즈의 간격을 유지하고 빛의 난반사를 방지하고 해상력을 높여주는 Spacer ·재질 : 무연황동, 착색으로 광학적 처리 ·용도 : 휴대폰 카메라, 자동차 블랙박스 카메라 모듈 구성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렌즈·칼라렌즈·칼라 필터·뷰우 파인더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휴대폰, 자동차 블랙박스(등)용의 카메라 렌즈어셈블리에 결합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Barrel 내부에서 렌즈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빛의 난반사를 방지하고 해상력을 높여주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002호의 렌즈의 부분품에 해당함. - 소호 분류에 있어 본 품은 카메라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9002.11호에 해당하고, HSK 분류에 있어 본 품은 관세율표 제9006호의 사진기용의 것이 아니고 휴대폰용 카메라 등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9002.11-9090호에 해당함. ※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제9002.11-1000호는 제9006호의 ‘사진기’용의 것을 의미한다고 유권해석(산업관세과-420,‘09.8.20)하였고, 품목분류위원회에서 2011년 유사물품을 제9002.11-9090호로 결정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002.11-9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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