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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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60-1090 |
| 품명 | Other input unit for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 FIDO USB DONGLE |
| 물품설명 |
컴퓨터 로그인 시 손가락 지문을 입력하면 PC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지문과 일치여부 확인 후 PC를 잠금 해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USB 동글 타입의 지문인식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다)에 ‘(1)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2)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3)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이상 세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를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471호의 용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규정하며 제8471.60소호에는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 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I)자동자료처리기계 그룹에서 “자료처리는 하나나 몇 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2) 입력장치 : 입력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문이미지를 PC에 전송하는 물품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1.6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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