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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146
시행일자 2018-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9.00-1000
품명 Article of rope of cotton; 애완동물용 치실 장난감
물품설명 3색의 면사로 만든 3가닥의 로프를 꼰 후 양끝을 매듭지어 놓은 형태의 제품
- 용도 : 애완동물용 치실 장난감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ㆍ제5404호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실로 만든 제품ㆍ제5404호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95류 주 제5호에 “제9503호는 그 디자인ㆍ외형ㆍ구성 재료로 볼 때 전적으로 동물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예: 애완동물용 장난감)을 제외한다(이러한 물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사를 꼬아서 만든 로프 양끝을 매듭지어 놓은 애완동물용 장난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5609.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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