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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147
시행일자 2018-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5.20-0000
품명 Men’s shirts of cotton, woven; CTN POPLIN JKT HD SHIRTS; VIETNAM
물품설명 면직물로 만든 하늘색계 남성용 셔츠로, 넥라인을 기점으로 스냅단추로 완전개폐되고 전면부분의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끈이 부착된 후드 일체형이고 전면 상단 양쪽에 포켓이 있음
- 용도 : 남성용 셔츠

<신청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5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셔츠"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5.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총설에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개방되었거나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면직물로 만든 남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205.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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