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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230
시행일자 2018-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ARC SAMPLE CARRIERS; 05E15-01
물품설명 면역화학반응검사기기에서 검사를 위한 샘플을 장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
- 5개의 원통형의 유리 튜브를 장착할 수 있도록 5개의 홀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a)실험실용의 내화제품[레토르토(retort)·자(jar)·도가니(crucible)·컵·배스(bath)·이와 유사한 것](제6903호)·도자성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6909호)(b) 실험실용의 유리제품(제7017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역화학 반응 검사기기에 샘플을 장착하기 위한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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