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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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2010 |
| 품명 | VCSEL ; HVS7000-004 ; Laser Diode |
| 물품설명 |
ㅇ 개요
- 940㎚ 파장의 적외선 레이저를 방출하는 VCSEL* 다이오드 소자 * VCSEL(Vertical-Cavity Surface-Emitting Laser) : 수직 캐비티 표면 광방출 레이저. 측면 발광 방식의 레이저 다이오드와 다른 수직 발광 특성으로 레이저의 품질이 우수하고 출력을 높이기가 용이하며 고수율·저비용 생산에 적합 - 3.5㎜×3.5㎜×1.6㎜ 세라믹 패키지, 2개 단자(Anode, Cathode) - 출력 : 1W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① VCSEL Die : 비화갈륨 반도체 칩, 수직으로 레이저를 발산 - ② Gold Wire : VCSEL Die와 단자(Anode, Cathode) 연결 - ③ Diffuser : 유리 기판에 폴리머 증착, 방출되는 레이저를 확산시킴 - ④ Anode/Cathode Pad : 전극을 형성 ㅇ 제조공정 - MOCVD(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반응로에서 구조층(epitaxical layer)을 성장시켜 비화갈륨(GaAs) 웨이퍼를 만들고, 양성자를 주입하여 제작 |
| 결정사유 |
ㅇ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90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가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에서 “(2) 레이저기기 : ... 레이저용 매체(예: 결정·가스·액체·화학제품)가 전기에너지원에서의 빛이나 다른 에너지원에서의 반작용에 의하여 여기된 때에는 레이저용 매체의 내부에서 발진한 빔광은 코히런트 광 빔(가시나 불가시)이 부분적으로 투명한 일단에서 방출됨으로써 계속적으로 반사되고 증폭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반도체를 레이저용 매체로 이용하는 본 물품은 해당되지 않고, - 또한, “ ... 이 호에도 크세논 램프·아이오딘 램프와 수은증기램프(제8539호)·레이저 다이오드(제8541호)와 레이저 크리스탈(예: 루비)·레이저 미러와 렌즈(제9001호나 제9002호)와 같이 에너지준위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식 섬광 램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레이저 다이오드의 범주에 포함되는 본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제85류 주 제9호 나항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41호는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발광다이오드나 전계발광다이오드(특히 비화갈륨이나 인화갈륨을 기본재료로 한 것)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이다. ... 레이저다이오드는 가(可)간섭성(coherent)의 광선을 발하며, 예를 들면, 핵입자 검출용·고도측정장치용이나 원격측정장치용·광섬유를 사용하는 통신장치에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비화갈륨(GaAs) 반도체를 기본재료로 하여 전기에너지를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레이저 다이오드이므로 “레이저소자”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1.40-2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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