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170
시행일자 2018-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7.99-0000
품명 Part of Tools for working in the hand, pneumatic ; Grider Dust Cover(GDE 125 EA-T) ; PR.CHNA
물품설명 수지식 그라인더의 절단깊이 조절 및 집진용 커버로서, 플라스틱제 커버에는 눈금이 있어 본 품의 밑단 사이로 나오는 날의 절단 깊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물 등을 본 품에 연결되는 집진 주머니 등에 모일 수 있도록 배출하는 통로역할을 함

- 크기 : 163㎜ x 111㎜ x 57㎜(절단 가능길이 2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67호에는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 공기압축원동기(또는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피스톤).내연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원동기(예: 소형유체터빈)를 갖춘 공구를 분류하며, … 이호에는 수지식공구만이 분류된다. ‘수지식공구’라는 표현은 사용 중 손으로 지지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식의 보다 무거운 공구(토양다지는 기계와 같은 것)도 의미한다. 즉, 작업의 진행 중 특히 사용자에 의하여 손으로 올리거나 움직일 수 있으며 또한 작업 중 손으로 조작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수지식 그라인더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67.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