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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137
시행일자 2018-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INFLATOR; DCE100B
물품설명 - 모터와 팬으로 송풍기능과 흡입기능을 수행하는 BLOWER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 흡입기능을 수행할 때 연결부 보다 작은 입구구멍을 통해 공기의 유동을 집중하게 하는 물품
- 재질: LDPE(Low-density polyethylen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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