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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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SOURSOP NECTAR |
| 물품설명 |
ㅇ 정제수 68.4%, Soursop Puree 20.1%, 설탕 9.3%, 천연향, 구연산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색계 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 포장한 것
(내용량: 1.89ℓ)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알코올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제2008호 해설서에서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충분한 양의 물 또는 설탕시럽을 가하여 직접음료에 공하도록 된 것은 제2202호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식품공전에서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과·채주스에는 과·채즙과 과·채퓨레, 페이스트를 포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과실인 Soursop Puree가 10%이상 함유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과실주스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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