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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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29-9000 |
| 품명 | SPEAKER UNIT ; 1103784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전기신호를 통하여 음향신호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마그넷, 진동판(con paper), 보이스코일, 터미널 등으로 이루어짐
- 터미널을 통해 신호가 들어가면 리드선을 통해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고, 코일에 힘이 작용하여 상하운동을 하여 진동판을 진동시키며 소리를 내게 됨 - FS-100 series에 장착됨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magnet : 자기회로부의 핵심부품으로서 영구자석을 써서 보이스 코일이 플레밍의 왼손법칙에 따라 상하의 움직임을 유도해내는 역할을 함 - Top plate : 마그네트에 의해 자극화 된 센터폴과 플레이트는 스피커의 자계를 형성함 센터폴이 N극, 플레이트 측이 S극이 됨 - Con Paper : 전기 신호를 음파로 변환시키는 판(진동판) - Voice coil :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보빈코일 전체가 움직이고 코일에 연결된 진동판이 진동해 공기를 진동시킴 ○ 본건 물품 사양 - Sound Pressure Level(음출력) : 89±2 dB 1W 1m - 주파수 대역 : f0 ~ 10kHz (신청 물품) (신청물품 구조) (신청 물품이 장착된 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 ‘(Ⅱ)부분품’ 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8호는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B)확성기(loudspeaker)[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그룹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확성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것을 포함한다. (1)가동철편형이나 가동코일형의 확성기 : 가동철편형 확성기에 있어서는 연철로 만든 전기자나 리드가 영구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장은 이 전류에 따라 변화되며 전기자나 리드에 고정된 진동판은 이 변화에 일치되는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가동 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로 되어 있다.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라고 규정함 ㅇ 본건물품은 마그넷, 보이스 코일, 진동판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신호를 통해 음향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1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성기에 해당하고 인클로저에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확성기로서, 전기통신용의 것이 아닌 기타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8.2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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