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087
시행일자 2018-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ROTOR ASS’Y; B156
물품설명 - 모터와 팬으로 송풍기능과 흡입기능을 수행하는 BLOWER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 모터의 ROTOR 가 별도로 제시됨
- 회전하면서 BLOWER 팬에 동력을 전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쉘(shells)과 케이스(cases)ㆍ고정자(stators)ㆍ회전자(rotors)ㆍ콜렉터링(collector rings)ㆍ콜렉터(collectors)ㆍ브러시 홀더(brush-holders)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s)”를 예시하고 있음

ㅇ 해당 물품은 제8501호의 모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