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87 |
|---|---|
| 시행일자 | 2018-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ROTOR ASS’Y; B156 |
| 물품설명 |
- 모터와 팬으로 송풍기능과 흡입기능을 수행하는 BLOWER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 모터의 ROTOR 가 별도로 제시됨 - 회전하면서 BLOWER 팬에 동력을 전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 “쉘(shells)과 케이스(cases)ㆍ고정자(stators)ㆍ회전자(rotors)ㆍ콜렉터링(collector rings)ㆍ콜렉터(collectors)ㆍ브러시 홀더(brush-holders)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s)”를 예시하고 있음 ㅇ 해당 물품은 제8501호의 모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