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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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9-8000 |
| 품명 | Vital-Cath TM Closed Suction System(62120, 67140, 60080, 60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인공호흡 시 분비물(가래 등)을 흡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튜브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1. Swivel Connector: Breathing Circuit을 연결하는 커넥터 2. Irrigation Port : 튜브가 부드럽게 삽입될 수 있도록 식염수를 주입하는 주입구 3. Protective Sleeve: 감염방지를 위해 흡입튜브를 감싸는 Sleeve 4. Suction Tube: 분비물이 흡입되는 튜브 5. Suction Control Switch: 흡입을 위해 누르는 스위치 본 신청물품은 산소공급 튜브 또는 인공호흡기와 연결되어 인공호흡 시 사용되는 물품이나, 분비물을 흡입하는 튜브만 제시된 상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소공급기 또는 인공호흡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본 물품은 해당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 이전에 특정한 호로의 분류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나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그룹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삽입관(cannulae)ㆍ도뇨관(catheters)ㆍ흡인관(suction tubes)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인공호흡 시 분비물을 흡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흡인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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