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141 |
|---|---|
| 시행일자 | 2018-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9990 |
| 품명 | LED DISPLAY H151-A2; LED DISPLAY H151 ; H151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LED Module, SUB board(Reciving), Power supply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외의 Sending Box(LED 컨트롤러)에서 전송받은 영상신호에 따라 동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물품임
- Show room, Conference room, Auditoriums, Lobby 등에 설치되어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디스플레이하는 물품임 - 동영상 Player에서 전송받은 영상을 스케일러 및 Sending Box(컨트롤러)에서 해상도에 맞게 영상을 조정하는 기능 및 영상신호변환 등을 수행한 후 본건물품으로 전송함 - 본건 물품 1개로도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여러 개를 연결하여 사용함 ○ 구성요소별 기능 - LED Module : 다수의 LED Chip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회로가 구성되어 있어, Sub board로부터 전송된 신호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영상을 표현 - SUB board(Receiving) : LED 컨트롤러를 통해 전송된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LED Module에 영상신호와 관련된 색상 및 속성값을 전송하는 기능 - Power Supply : LED Module과 SUB Board에 AC 전원을 입력받아 DC5V 전류로 변환하여 기기에 공급 ○ 사양 - Color Depth : 13Bit - Refresh rate : 1,920Hz이상 - 밝기 : 1,100 nit (신청물품) (본건 물품 여러 개를 조합하여 동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예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의 초당 Frame수(1,920Hz) 및 Gray scale(13bit)를 감안하면 영상재현력을 충분히 갖춘 물품이고, 실제로 본건 물품 여러 개를 조립하여 완성될 경우 영상신호를 입력 받아 동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제8531호의 “시각신호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529호…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28.59소호에 “기타 모니터”가 세분류되며, - 본건 물품이 조립되는 완성품은 다양한 영상신호를 입력받아 자유롭게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LED 방식의 대형 모니터로 제8528.59소호에 해당함 ㅇ 제시된 물품은 LED모듈에 리시버보드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으로서, 동영상 Player로부터 송출되는 영상신호를 본건 물품에 구현할 수 있는 영상신호로 변환하는 기능 및 해상도에 맞게 변환하는 기능이 없어 영상구현이 불가능하므로 모니터의 완성품으로 볼 수 없고, 모니터에 전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물품으로 제8529호의 “모니터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