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23
시행일자 2018-1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DUCT ASM-I/P OTR AIR OTLT_BUICK_LH ; 42619877 ; GSUV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자동차의 HVAC시스템에서 온도가 조절된 공기를 자동차 전면부로 보내기 위한 공기통로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재질의 덕트
·자동차의 대시보드 내부에 장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와 제3호, 같은 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29호에는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 본 품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으며,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도록 그 형상과 사이즈 등을 특별히 설계·제작한 것이므로 위 요건 (a)와 (b)를 충족함.

- 또한,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위 요건(c)충족) 본 품은 관세율표 제8708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차체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