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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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6.99-9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R.KOREA |
| 물품설명 |
알루미늄제 돌기구조가 일면에 접착물질이 도포된 원형의 직물에 결합된 물품(∮4.5)
- 용도 : 혈자리에 자극을 주기 위한 압봉(업체 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하는 것, 제15부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제82류나 83류에 분류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을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중략)…(5)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하고 있는 철강 제품에 상응하는 알루미늄 제품”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알루미늄제 돌기구조가 일면에 접착물질이 도포된 원형의 직물에 결합된 물품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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