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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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03.00-2000 |
| 품명 | Cellulose webs; E-CW3056 53%pulp+47%pet, 56gsm, white, roll length:1500m, width:1550mm; PR.CHNA |
| 물품설명 |
펄프 주성분에 PET를 혼합된 웹(Webs)을 롤상으로 감은 것(폭 약 1550mm X 길이 약 1500m) ※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청소용 와이퍼 제조원료 - 모델, 규격 : E-CW3056 53%pulp+47%pet, 56gsm, white, roll lengt h:1500m, width:155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화장지ㆍ안면용 티슈스톡, 타월ㆍ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 분류한다. 다만, 롤(roll) 모양의 이러한 물품으로서 폭이 36㎝ 이하나 이 류의 주 제8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여러 가지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과 셀룰로오스워딩 제품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제품은 제4818호ㆍ제4819호ㆍ 제4823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48류 주 제8호에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에 해당하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1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48류의 물품이나 제품(예: 셀룰로오스워딩)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ulp가 주성분인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롤상(폭 36cm 초과)으로 감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03.0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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