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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072
시행일자 2018-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03.00-2000
품명 Cellulose webs; E-CW3056 53%pulp+47%pet, 56gsm, white, roll length:1500m, width:1550mm; PR.CHNA
물품설명
펄프 주성분에 PET를 혼합된 웹(Webs)을 롤상으로 감은 것(폭 약 1550mm X 길이 약 1500m)
※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 청소용 와이퍼 제조원료
- 모델, 규격 : E-CW3056 53%pulp+47%pet, 56gsm, white, roll lengt h:1500m, width:155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화장지ㆍ안면용 티슈스톡, 타월ㆍ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올록볼록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과 셀룰로오스섬유(cellulose fibre)의 웹(web) 분류한다. 다만, 롤(roll) 모양의 이러한 물품으로서 폭이 36㎝ 이하나 이 류의 주 제8호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여러 가지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과 셀룰로오스워딩 제품이나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제품은 제4818호제4819호제4823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48류 주 제8호에 “제4803호부터 제4809호까지는 폭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스트립(strip) 모양이나 롤 모양의 것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은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에 해당하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1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48류의 물품이나 제품(예: 셀룰로오스워딩)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ulp가 주성분인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을 롤상(폭 36cm 초과)으로 감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03.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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