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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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23.00-0000 |
| 품명 | Wire of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WIRE |
| 물품설명 |
철 주성분에 탄소(0.015%), 크롬(17.4%),니켈, 망간 등으로 합금된 스테인리스강의 선 [제시규격: 직경(0.44mm), 총합산길이(5k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2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선(線)”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제7217호의 해설 규정 준용)에서 “선은 제7213호의 열간압연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하여 대부분 제조하지만, 기타의 냉간성형공정(예: 냉간압연)에 의하여 얻어질 수도 있다. 선은 코일상(정열되지 않은 나선형 또는 정열된 나선형을 가지며, 지지물 유무 불문)으로 제시된다. 가공한(예: 곱슬곱슬하게 한 것)선도 이 호에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이 류에서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표의 전체에 적용한다).” 및 하목에서 “이 류에서 '선(線)'이란 그 횡단면(횡단면의 모양은 상관없다)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코일 모양의 냉간(冷間)성형제품으로서 평판압연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의 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7223.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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