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6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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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4.90-2000 |
| 품명 | Prepared wax ; RUBBER PROTECTIVE WAX ; OZOACE-3201 (K110) |
| 물품설명 |
파라핀 왁스, 폴리에틸렌 등으로 조제된 백색 소형 반구상의 알갱이(드롭핑 포인트 40℃이상, 점도 10,000 cP 이하)
용도 : 고무 노화방지제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7)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왁스(제2712호의 광물성 왁스 혼합물은 제외한다)로 구성된 왁스나 하나 이상의 왁스에 그 밖의 재료를 첨가한 것[예: 파라핀 왁스(paraffin waxes)와 폴리에틸렌(polyethylene)으로 구성된 왁스로서 코팅 재료로 사용하는 것ㆍ파라핀 왁스(paraffin waxes)와 스테아린산으로 구성된 왁스로서 양초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ㆍ산화된 탄화수소왁스와 유화제로 구성된 왁스ㆍ실링왁스(sealing wax)와 유사한 조성의 왁스-어떻게 조합되었는지에는 상관없으며, 제321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4류 주 제5호에서 “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 나. 서로 다른 왁스의 혼합물, 다. 한 가지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수지·광물질이나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물품으로서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라핀 왁스에 수지인 폴리에틸렌을 혼합하여 만든 조제 왁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4.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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