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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058
시행일자 2018-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05.10-9000
품명 Granules of steel ; RNI-4660
물품설명 철 64%, 네오디뮴 23%, 니오븀 1.7%, 붕소 0.9%의 합금가루를 플라스틱 결합제로 응결하여 만든 알갱이(1mm 체 통과비율 90% 미만, 5mm 체 통과비율 90% 이상)
용도 : 자성체 제조용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5호에는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ㆍ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ㆍ철강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알갱이란 메시(mesh) 구경이 1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미만이고, 메시(mesh) 구경이 5밀리미터인 체를 통과한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합금강의 기타 알갱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205.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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