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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057
시행일자 2018-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Tempered glass, 215mm(가로)*261mm(세로)*4mm(두께)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의 개요
비디오폰 전면부 글래스로 사용되도록 특정크기로 절단, 테두리 및 모서리 가공, 강화, 로고 및 작동 버튼(글씨와 그림)등의 표시부가 인쇄된 사각형상의 강화 안전유리 제품임.
- 크기 : 215mm(가로)*261mm(세로)*4mm(두께)

ㅇ 제조공정 : Glass 절단 → 테두리 면처리 → 모서리 가공 → 강화(강화기계에서 800℃정도로 가열하여 표면을 급랭하는 물리 강화법) → logo 및 작동버튼(글씨와 그림))등의 표시 인쇄(지정된 디자인 실크판을 이용하여 잉크를 넣어 밀어서 인쇄하는 방식) → 건조 → 제품 검수(유리 깨짐, 인쇄불량) → 후면 양면테이프 부착 → 포장

ㅇ 신청물품 이미지

(앞면) (뒷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안전유리(safety glass)는 아래에 설명된 유리의 형만 분류하고...강화유리는 다음을 말한다. (2)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된 유리[보통 “화학강화 유리(chemically toughened glass)”로 알려져 있다)“로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안전유리로서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ㆍ장치나 차량용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ㆍ장치나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특정크기로 절단, 테두리 및 모서리 가공, 강화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강화 안전유리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등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로고 및 작동 버튼(글씨와 그림)등의 표시부 인쇄 이외의 가공 공정이 없는 강화유리 제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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